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특히 이번 2025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한이라는 점, 기억해두셔야 해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가능)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릴게요.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는 법이 핵심이랍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예요. 단,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마무리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세 신고까지 완료되는 건 아니에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전자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자신고는 두 단계로 이뤄져 있어요. 먼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다음 위택스로 연동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접수증을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내역’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돼요!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위택스에서 인적사항, 소득금액, 세액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3. 모두채움 안내문 받으셨다면?
간편한 신고도 가능해요.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단, 납부 전 꼭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국세는 ARS로 별도 신고 필요)
4.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전자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군·구청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마련되어 있어요.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지방청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전국 시군구 신고창구 확인하러 가기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짝꿍처럼 항상 함께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홈택스와 위택스를 잘 연동하면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첫 단추를 꿰어보세요!
5월이 지나기 전에 여유 있게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여름을 맞이하길 바라요 :)
'생활정보쏙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오코리아 2025,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 참관 사전등록 방법까지 정리 (2) | 2025.05.08 |
---|---|
국세청홈택스 원클릭 환급, 민간서비스랑 뭐가 다를까? (1) | 2025.05.07 |